[MSDS : 물질안전보건자료]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운반, 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다.
2. 경고표지는 명칭,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9.07 09:36
배영재
1.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운반,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잇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이다. 2.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7 15:48
서용수
1)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운반, 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진안전 보건자료이다. 2)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5 06:53
방경주
물질안전 보건자료
1)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운반,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자료이다.
2)경고쵸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4 16:18
김호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운반, 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다.
2.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4 10:03
이세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운반, 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 안전 보건자료이다.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4 08:48
김호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운반, 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다.
2.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3 17:20
강 대 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1)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운반,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이다. 2)경고표지는 명칭,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3 13:59
이정환
1.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운반, 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이다.
2.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3 10:19
김용현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운반, 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세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이다. ②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3 08:40
정구영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 운반,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이다. ②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2 18:01
강현구
1)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운반 저장하는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보건 자료이다.
2)경고표지는 명칭,그림문자,신호어,유해위험문구,예방조치문구,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저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07.11 16:24
한원준
<10 조 열공불패>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운반,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 이다.
2. 경고표시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시문구,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1 07:38
국찬호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운반, 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이다. 2.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1 05:58
김의현
<열공불패 10조)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취급,운반,저장, 사용시에 취급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그림문자와 신호어 등으로 표기한 자료이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현장근로자의 안전교육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하며, 현장에서 잘보이는 곳(안전조회장, 현장 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07.11 04:45
김남희
(열공불패 10조)1.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운반,저장하는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 보건자료이다.
2.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07.11 01:20
김대식
<감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운반,저장하는 경우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다.
② 경고표지는 명칭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문구 , 예방조치문구 , 공급자정보를
표기하고 취급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