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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7월
[오늘의 출첵미션]

①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인증대상 : 공동주택 , 복합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학교시설 , 판매시설外
③ 평가항목 : 교통 , 에너지 , 재료 및 자원 , 환경오염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토지이용外

오늘의 출첵멤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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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등

    김호곤

    [녹색건축 인증제]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녹생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외 3.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외
    09.07 17:41
  • 17등

    배영재

    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외 2.평가항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4 09:19
  • 16등

    방경주

    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외 3)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1 08:32
  • 15등

    정구영

    ①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外 ③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外
    07.21 07:17
  • 14등

    서용수

    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外 3)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外
    07.20 18:54
  • 13등

    이성우

    {최선을 다하자} ①건축법과 친환경 ②인증대상 ③평가항목
    07.20 17:53
  • 12등

    백종엽

    우리는 하나~
    07.20 17:09
  • 11등

    장성우

    ] ①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인증대상 : 공동주택 , 복합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학교시설 , 판매시설外 ③ 평가항목 : 교통 , 에너지 , 재료 및 자원 , 환경오염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토지이용外
    07.20 16:24
  • 10등

    이세준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서르 판매시설 외 3.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0 15:14
  • 9등

    강 대 현

    녹색건축 인증제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 공동주택,복합건축물,업무용 건축물,학교시설,판매시설외 3)평가항목:교통,에너지,재료 및 자원,환경오염,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토지이용외
    07.20 13:49
  • 8등

    김의현

    <열공불패 10조> 1)녹색건축인증제는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인 온실가스(CO2)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07.20 13:06
  • 7등

    구태술

    녹색건축인증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외 3.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외
    07.20 10:45
  • 6등

    김호곤

    [녹색건축인증]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외 2.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외
    07.20 08:40
  • 5등

    송석봉

    1)건축법과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외 3)평가항목: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0 08:24
  • 4등

    이수길

    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외 3)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외
    07.20 08:22
  • 3등

    김용현

    ①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外 ③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外
    07.20 08:12
  • 2등

    국찬호

    [녹색건축인증]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외, 3.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0 07:33
  • 1등

    김대식

    <감사합니다>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인증대상 : 공동주택 , 복합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학교시설 , 판매시설 外 ③ 평가항목 : 교통 , 에너지 , 재료 및 자원 , 환경오염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토지이용 등
    07.2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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