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녹생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외
3.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외
09.07 17:41
배영재
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외 2.평가항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4 09:19
방경주
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외
3)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1 08:32
정구영
①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外 ③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外
07.21 07:17
서용수
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外 3)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外
07.20 18:54
이성우
{최선을 다하자}
①건축법과 친환경
②인증대상
③평가항목
07.20 17:53
백종엽
우리는 하나~
07.20 17:09
장성우
]
①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인증대상 : 공동주택 , 복합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학교시설 , 판매시설外
③ 평가항목 : 교통 , 에너지 , 재료 및 자원 , 환경오염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토지이용外
07.20 16:24
이세준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서르 판매시설 외
3.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0 15:14
강 대 현
녹색건축 인증제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 공동주택,복합건축물,업무용 건축물,학교시설,판매시설외 3)평가항목:교통,에너지,재료 및 자원,환경오염,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토지이용외
07.20 13:49
김의현
<열공불패 10조> 1)녹색건축인증제는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인 온실가스(CO2)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07.20 13:06
구태술
녹색건축인증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외
3.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외
07.20 10:45
김호곤
[녹색건축인증]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외
2.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외
07.20 08:40
송석봉
1)건축법과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생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외 3)평가항목: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0 08:24
이수길
1)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외
3)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외
07.20 08:22
김용현
①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外 ③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外
07.20 08:12
국찬호
[녹색건축인증] 1.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2.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외, 3. 평가항목 :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토지이용 외
07.20 07:33
김대식
<감사합니다> 건축법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방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인증대상 : 공동주택 , 복합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학교시설 , 판매시설 外
③ 평가항목 : 교통 , 에너지 , 재료 및 자원 , 환경오염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토지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