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OP -열공!! 2보 전진 위한 한숨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설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성능별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등의 사용 및 종합에너지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성능 이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건물에 대하여, 효율등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을 보급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07.02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