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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오늘의 출첵미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1.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늘의 출첵멤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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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등

    이정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자 1.1유자격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옥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당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인자. 1.2적용대상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다만, 국내입찰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력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개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 이상인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긍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가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2.19 11:50
  • 11등

    백선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02.05 18:39
  • 10등

    정호진

    [1조다이렉트 기술사]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13:54
  • 9등

    박종환

    [하이패스7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0 건설산업기본법의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합)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ㅎ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인자 1.2 적용 대상공사 0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0 다만.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ㅂ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도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로된 자가 대표자이어양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왼 공동수급체 구서원(대표자를 포함한다)전체의 계약참여지분우ㅠㄹ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 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며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이하로 들록뇐 공도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2013년6.26신설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한느 구성원의 등ㅇ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2 3.2.2의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한느 구성원의 등급은 당행 구성원이 주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상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잦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ㅇ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보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엑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서외는 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중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된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ㄱ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주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때 주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콘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녀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들록은 선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해한건설협ㅎ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애엑 의한다. 다면 2018녀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해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렬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게 의거 2017녀도 등급별 유자력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ㅏ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서왼다. 건설업의 양도. 양수 등르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레도 또한 같다.
    01.25 11:02
  • 8등

    김용천

    [진격의 6조]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고시금액) 이상인자 1.2 적용대상 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자로서 경재입찰 대상공사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 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3.1 등극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칩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수있다. 3.2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서우언(대표자를 포함한다)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장명부 등록대장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2 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3.2.3 &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그벵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선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수 잇다. 3.5 공사 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급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한느 계약에 관한법률' 제 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부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10:26
  • 7등

    이수길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신설 2013.6.26> 3.3.3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공조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 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는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고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9:54
  • 6등

    이경록

    [열공불패 10조]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 명부 등록대상자 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구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적용대상공사 0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0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료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 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전체의 계약 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2013.6.26> 3.2.3 3.2.1 및 3.2.2의 정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9:29
  • 5등

    이성주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9:22
  • 4등

    황동헌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 명부 등록대상자 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0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0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 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 국제 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중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 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료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 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전체의 계약 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2013.6.26> 3.2.3 3.2.1 및 3.2.2의 정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봅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8:39
  • 3등

    김상신

    [열공불패10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8:08
  • 2등

    장성열

    [마법5조/미증유]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2
  • 1등

    민병훈

    하이패스7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2.1 해당 등급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서는 전체 업종을 기준)은 8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가 아닌 업체는 해당 등급 이하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본다. <신설 2013.6.26> 3.2.2 2등급이하 공사에서 1등급으로 등록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계약참여지분율 합은 10%이하이어야 한다. <신설 2013.6.26> 3.2.3 3.2.1 및 3.2.2의 적용에서 여러 업종이 복합된 공사에 주 공종 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등급은 당해 구성원이 주 공종에서 갖는 등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12.26>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등급별 배정은 총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대한건설협회)이 발표한 201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201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1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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