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6.17 11:47
이정환
BOA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8 17:56
표현수
B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8 10:16
김대식
<합격기원>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22:58
김의현
<열공불패 10조> 1) B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이다. 2)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20:58
김용훈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는 제도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8:28
박정일
[Ace6조]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OA,BTO-a)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8:11
박진웅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7:38
김갑식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는 제도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6:26
강 대 현
손익 공유형 민자사업(BOA):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5:45
이승환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민자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로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5:41
이혜원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민자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소신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로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접이 있다.
03.17 15:01
김대식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 실질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2.BOA 방식은 수익형 민자방식(BTO)과 임대형 민자방식(BTL)의 중간 형태이다.
03.17 13:42
허찬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2:10
배영재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결정에 개입할 수 있단느 장점이 있다.
03.17 10:48
한원준
<10조>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금을 낮추는데 사용할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우려를 최소화할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8:54
장균봉
[손실보존 이익공유형(BOA)]: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8:34
이수길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8:04
이민재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7:55
정구영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졍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7:52
방경주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 할수 있다는 장접이 있다.
03.17 07:47
백제진
손실 보전 이익공유형 (BOA) 민자 방식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 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수 있다.
03.17 07:19
안기철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7:13
우동진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Build-Operate-Adjust) 민자방식: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 할 수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있고,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6:58
반인수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 할 수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있고,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6:54
서용수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6:20
기호정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1:41
이지호
<10조>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0:23
김용현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0:13
김대식
<합격기원>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0:00
백성
[불사조 힘냅시다]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0:00
김기호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