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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오늘의 출첵미션]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늘의 출첵멤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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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등

    강남희

    B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6.17 11:47
  • 31등

    이정환

    BOA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8 17:56
  • 30등

    표현수

    B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8 10:16
  • 29등

    김대식

    <합격기원>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22:58
  • 28등

    김의현

    <열공불패 10조> 1) B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이다. 2)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20:58
  • 27등

    김용훈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는 제도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8:28
  • 26등

    박정일

    [Ace6조]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OA,BTO-a)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8:11
  • 25등

    박진웅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7:38
  • 24등

    김갑식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는 제도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6:26
  • 23등

    강 대 현

    손익 공유형 민자사업(BOA):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5:45
  • 22등

    이승환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민자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로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5:41
  • 21등

    이혜원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민자방식이란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소신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로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접이 있다.
    03.17 15:01
  • 20등

    김대식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민간투자자가 손실을 볼 경우 손실을 보전해줘 실질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을 말한다. 2.BOA 방식은 수익형 민자방식(BTO)과 임대형 민자방식(BTL)의 중간 형태이다.
    03.17 13:42
  • 19등

    허찬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12:10
  • 18등

    배영재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결정에 개입할 수 있단느 장점이 있다.
    03.17 10:48
  • 17등

    한원준

    <10조>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금을 낮추는데 사용할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우려를 최소화할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8:54
  • 16등

    장균봉

    [손실보존 이익공유형(BOA)]: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8:34
  • 15등

    이수길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8:04
  • 14등

    이민재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7:55
  • 13등

    정구영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졍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7:52
  • 12등

    방경주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 할수 있다는 장접이 있다.
    03.17 07:47
  • 11등

    백제진

    손실 보전 이익공유형 (BOA) 민자 방식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 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수 있다.
    03.17 07:19
  • 10등

    안기철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7:13
  • 9등

    우동진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Build-Operate-Adjust) 민자방식: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 할 수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있고,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6:58
  • 8등

    반인수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 할 수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 할 수있고,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6:54
  • 7등

    서용수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6:20
  • 6등

    기호정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1:41
  • 5등

    이지호

    <10조>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0:23
  • 4등

    김용현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0:13
  • 3등

    김대식

    <합격기원>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0:00
  • 2등

    백성

    [불사조 힘냅시다]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0:00
  • 1등

    김기호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는 제도 정부는 이 수익으로 시설 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실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는 요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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