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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오늘의 출첵미션]

①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오늘의 출첵멤버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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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등

    강남희

    1.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6.17 17:06
  • 32등

    정구영

    ①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6 07:59
  • 31등

    김대식

    <합격기원>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23:24
  • 30등

    김의현

    2) 분쟁(Dispute)은 병경된 사항에 대하여 바룾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23:11
  • 29등

    강병훈

    ①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병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조정, 중재 또는 ㅗ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22:24
  • 28등

    최광연

    1.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 분쟁[Dispute]은 변경 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20:25
  • 27등

    김갑식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바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19:53
  • 26등

    박수용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18:46
  • 25등

    강 대 현

    1)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제3자의 조정,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15:33
  • 24등

    이정환

    1.건설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분쟁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2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획대되는 것이다.
    03.25 13:40
  • 23등

    김의현

    <열공불패 10조> 1) 건설클레임은 사업부체 또느 ㄴ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괏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 하는 것이다.
    03.25 13:37
  • 22등

    이승환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12:37
  • 21등

    김용훈

    ①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11:53
  • 20등

    배영재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11:20
  • 19등

    이수길

    1)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10:51
  • 18등

    김호곤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해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9:52
  • 17등

    이재성

    ①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8:58
  • 16등

    안희라

    1.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8:57
  • 15등

    장균봉

    [건설 Claim] 1.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 분쟁[Dispute]은 변경 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8:39
  • 14등

    김용현

    ①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8:00
  • 13등

    이민재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7:59
  • 12등

    허찬

    1)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7:43
  • 11등

    방경주

    1)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7:26
  • 10등

    안기철

    건설 클레임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동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것이다. 분쟁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7:09
  • 9등

    우동진

    건설 클레임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대상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해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 분쟁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7:05
  • 8등

    반인수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 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제3자의 조정,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6:52
  • 7등

    서용수

    ①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2.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6:25
  • 6등

    김기호

    ①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6:23
  • 5등

    기호정

    ①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기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분쟁(dispute)으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2:03
  • 4등

    백종엽

    우리는하나
    03.25 01:45
  • 3등

    김대식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0:57
  • 2등

    조태현

    ①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0:38
  • 1등

    안수용

    ① 건설 claim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서면으로 요구 또는 주장하는 것이다. ② 분쟁(dispute)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이견(異見)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당 문제가 확대되는 것이다.
    03.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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