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불패 10조> 1)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L.C.C(Life Cycle Cost)의 최소화로 투자 효율성(Value for money)의 극대화를 위해 입찰가격과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가치를 줄 수 있는 입찰자(응찰자)를 낙찰잦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2)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총생에비용의 견지에서 발주자에게 최고의 추자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입찰자를 선별하는 조달 Process 및 System으로 정의 될 수 있다.
03.21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