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불패 10조> 1) CM for fee는 Service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용역비(Fee)를 지급받는 자문 혹은 대행인(Agency)으로서 역학을 수행한다. 2) CM이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계약형태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Fee)응 받는 CM형태이다. 3) 이와 별도로 CM at risk는 CM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시공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CM for fee 에 비교하여 보다 우수하고 기술적인 CM의 역량이 요구되는 방식이다.
03.22 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