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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오늘의 출첵미션]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김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오늘의 출첵멤버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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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등

    강남희

    1.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6.17 17:04
  • 33등

    배영재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에외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5 11:18
  • 32등

    김호곤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 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이다.
    03.25 10:19
  • 31등

    안희라

    1. 부실벌점제는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 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 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22:06
  • 30등

    김현우

    1)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7:00
  • 29등

    표현수

    1)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6:23
  • 28등

    강 대 현

    1)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2)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4:51
  • 27등

    이정환

    1.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4:50
  • 26등

    김용훈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김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4:37
  • 25등

    한원준

    <10조> 1.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의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3:30
  • 24등

    정구영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3:22
  • 23등

    김의현

    <열공불패 10조> 1)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행 한 경우 해당 업체 및 관련기술자레게 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03.24 13:13
  • 22등

    송지나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3:12
  • 21등

    유강민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비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도는 건축사등이다.
    03.24 12:37
  • 20등

    박정일

    [Ace6조] 1)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김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2:29
  • 19등

    정성훈

    1.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 부실벌점제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2:24
  • 18등

    김남희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김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0:26
  • 17등

    김갑식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10:21
  • 16등

    이승환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9:38
  • 15등

    이재성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9:13
  • 14등

    허찬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부경비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9:00
  • 13등

    김용현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8:02
  • 12등

    이민재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7:57
  • 11등

    장균봉

    [부실벌점제]1.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 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7:55
  • 10등

    이수길

    1)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7:50
  • 9등

    방경주

    1) 부실벌점제는 선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엽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7:45
  • 8등

    반인수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및 관련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루어 질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감리전문회사 이외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7:23
  • 7등

    안기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7:04
  • 6등

    서용수

    ①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6:22
  • 5등

    김기호

    ①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김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6:21
  • 4등

    기호정

    ①부실벌점제는 건선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1:55
  • 3등

    안희라

    1. 부실벌점제는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2.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 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 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1:40
  • 2등

    김대식

    <합격기원> 부실벌점제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주는 제도이다. ② 부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한 것으로 대상은 건설업자, 건설등록업자,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김리원 또는 건축사 등이다.
    03.24 00:11
  • 1등

    백종엽

    우리는 하나~
    03.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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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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