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 Prequalification와 적격심사제도] 1. P.Q는 발주자가 입찰 전에 재무상태, 경영상태, 신인도, 시공경험, 시공능력, 보유기술,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 하도급관리 등에 있어서 일정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회사에서만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적격심사제도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지만, P.Q제도는 사전에 자격을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시키는 점이 다르다.
03.30 10:45